
3만 원을 갚으라는 동네 후배의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폭행 장면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에서 동네 후배인 B 씨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B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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