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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앙심' 전 연인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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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통보받은 날 온라인서 흉기 구매
피해자 직장 인근서 기다렸다 범행…보복살인 혐의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씨는 결별 이후에도 A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자 지난 6월 10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범행 닷새 전인 지난달 30일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난 6월 27일 오후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았다. 지난 12일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송치 통보 직후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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