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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마크롱 "새 법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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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성인도 SNS를 사용하려면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위원회도 청소년을 SNS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법적으로 견고한 초안을 가능한 한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2027년 봄까지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 상·하원이 승인한 이 법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 이미 만들어진 계정은 폐쇄한다. 각 플랫폼에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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