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분할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서 최 회장으로서는 9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할 시간도 확보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SK 경영권 등을 고려해 주식 자체가 아닌 현금 지급을 명령한 만큼 향후 재원 마련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SK실트론 지분 활용이나 SK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