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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약물 감정사건 중 40% 양성…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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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배 "마약류 강제투약 성범죄 가중처벌법 준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연합뉴스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을 의뢰한 사건에서 약물이 검출된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의뢰 사건 1357건 중 40.9%(555건)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성범죄 사건 중 약물 검출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2022년에는 전체 의뢰 건수 1472건 중 31.0%(457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2023년에는 1356건 중 31.3%(425건), 2024년에는 1368건 중 33.6%(459건)로 증가 추세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감정 의뢰 사건 5553건 대비 검출 비율은 34.1%다.
 
성범죄 피해자 시료에서는 알프라졸람(323회), 졸피뎀(298회), 클로나제팜(261회), 로라제팜(245회) 등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 다수 검출됐다.
 
불법 마약류 중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28회 검출돼 가장 많았고, MDMA(엑스터시)가 8회, 케타민과 대마가 각각 3회 검출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의식과 판단 능력을 떨어뜨린 경우 더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투약·흡연·섭취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식과 판단 능력을 빼앗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신속한 증거 확보마저 어렵게 만드는 계획범죄"라며 "가해자가 마약류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위험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맞는 별도의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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