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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기성금 부당 지급…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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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증축 공사, 2억 1천만원 부당 처리
직접노무비 공제하지 않고 지급
선금 잔액에서 기성금 충당도 어겨
담당 공무원 2명에 징계 요구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이 기성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전북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전북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업체에 별도 지급하는 직접노무비를 기성금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기성금은 공사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업체에 지급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시절인 2020년 4월 초, 50억 7천만원 상당의 유치원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 A씨는 기성금을 지급할 때 직접노무비를 공제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급 조건 위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도록 공사 업체에 통보한 뒤에 업체 선금 잔액에서 기성금을 충당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기성금 약 2억 1천만원을 해당 업체에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북교육청에 업무 담당자 A씨와 계약담당사무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불인정 처리했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한 선금 관리 및 기성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적극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사 업체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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