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국내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정보로 판단돼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각종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예측 항목을 개설하고 거래 규칙을 정하는 등 플랫폼 전반을 관리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가상자산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만들고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6일 폴리마켓 측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같은 회의에서 접속차단을 최종 결정했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법상 도박장소 개설이나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는 만큼 국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비수탁형 개인 간 거래와 스마트계약 방식으로 운영돼 도박의 주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등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8월 서울 강수량'처럼 국내 상황에 특화된 예측 항목까지 거래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는 국가별로 엇갈린다. 프랑스와 호주는 폴리마켓을 불법 또는 무허가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접속을 차단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폴리마켓이 2022년 무등록 영업으로 제재받았지만, 별도 사업자인 '폴리마켓 US' 운영사는 지난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정계약시장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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