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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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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 '21그램' 선정 혐의
김건희, 디올 등 1012만원 금품 수수 혐의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황진환·윤창원 기자'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황진환·윤창원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김건희씨와 윤 의원 등을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김씨는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윤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씨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애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지만, 이후 김씨와 윤 의원 등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공사업체도 김씨 요구와 윤 원의 지시에 따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특검은 이런 과정에서 김씨가 21그램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명목으로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태영 대표 측이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관련 혐의 외에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총 29차례에 걸쳐 약 32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오진 전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가담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내란주요임무종사)과 박재열 전 7군단장(내란부화수행)을 불구속기소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직권남용)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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