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황진환·윤창원 기자'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김건희씨와 윤 의원 등을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김씨는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윤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씨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애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지만, 이후 김씨와 윤 의원 등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공사업체도 김씨 요구와 윤 원의 지시에 따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특검은 이런 과정에서 김씨가 21그램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명목으로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태영 대표 측이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관련 혐의 외에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총 29차례에 걸쳐 약 32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오진 전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가담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내란주요임무종사)과 박재열 전 7군단장(내란부화수행)을 불구속기소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직권남용)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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