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부터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란 취지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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