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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음식 2만 8천원어치 가져갔다가 '절도범' 된 알바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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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보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이해했다.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점주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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