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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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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약물 건네 2명 사망
피해 유족 측 "김씨 성범죄 주장, 모멸적"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을 먹여 남성들을 연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해 범행이 매우 중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생명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나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을 기절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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