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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실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한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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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한변협,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 접수

권성동 전 국회의원. 류영주 기자권성동 전 국회의원.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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