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독자 제공충북 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 패소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난제를 떠안게 된 청주시의 행정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놓고 벌인 5년 동안의 소송에서 청주시가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청주시가 업체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게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청주시가 2015년 오창과학단지 안에 있던 폐기물 소각장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업체와의 협약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 제공후기리 소각장 건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 전 의원은 업체와 체결한 협약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시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청주시는 2015년 사업자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예산 외 의무 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은 무효라고 답했고, 2020년 감사원 역시 이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소각시설로 인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사업자의 신뢰 중 무엇이 우선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소각장 건립 재추진을 원천 차단할 방도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 내에 더 이상 소각장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후속 절차와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