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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책상에 몰래 '홈캠'…초등학교 교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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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동의 없이 설치…휴대전화와 연동 확인
광주 동부경찰 "교무실 내 영상보다 대화 녹음 목적"

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동료 교직원들 몰래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홈캠'을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교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 내 자신의 책상에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학교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해당 홈캠이 연동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영상 촬영보다는 교무실 내 대화 등을 녹음할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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