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포스코 제공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58년간 이어진 무분규 전통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포스코 노사 임단협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8~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거둔 성과가 현장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포항·광양 등 지역사회 투자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단체행동의 시기와 방식, 행동 수위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추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1조 4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환경을 감안했을 때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해까지 57년 동안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어왔다.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과 이에 따른 지역 산업계의 파장이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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