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현황 등)이 대상이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는 50%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한 차례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5년부터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는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50% 감면은 4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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