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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 강제추행한 30대 과외교사…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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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3)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수강생들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19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외교사로서 성범죄를 방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했어야 함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이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며, 수업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자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이후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성적인 의도나 추행 의도는 없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실제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비슷한 신체 접촉으로 불편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학생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당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경찰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를 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술한 학생 수가 실제 불편함을 호소한 학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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