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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필수의료 인력 460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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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전임교원 4년간 확충
지역별 중증·필수의료 특화…의료인력 정착까지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교육부를 떠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겨간다.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된 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하는 등 국립대병원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맡는 핵심 병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육성방향에 따라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늘린다. 필수 진료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간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러 국립대병원에 똑같이 지원하던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이 잘하는 분야를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중증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진료 분야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끄는 역할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진료 협력을 총괄하고 국립대병원장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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