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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동 재개발조합 사무장,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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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용역업체서 인센티브·변호사비 등 3억원 받아
검찰 보완수사 요구…조합장 금품거래 여부 추가 확인

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운영 용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 사무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직 사무장 A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은 현 조합장 B씨의 용역업체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 운영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을 통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A씨는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과 추가 용역계약이 이뤄질 경우 용역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조합과 업체 사이에 약 29억원 규모의 추가 용역계약이 체결됐고, 업체 측은 2023년부터 2년간 A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5천여만원,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했다.

업체 측은 이후 A씨가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고 이후 조합과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도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용역업체 관계자와 A씨 등을 불러 추가 수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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