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률 브로커 혐의' 경찰…검찰 '징역 3년 구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부동산 컨설팅 대가 등 3천만 원 수수 및 무고 혐의
A경감과 친형 B씨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 등 '법률 브로커' 범행을 벌인 강원지역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 재판부 심리로 열린 A경감의 무고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A경감의 친형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 원,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감과 친형 B씨는 2024년 2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접근해 사무실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같은달 친형인 B씨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D씨에게 피해자와 법률 상담한 내용을 공유해주고 D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 및 알선했다.

이후 D씨와 피해자는 66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3월 D씨의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 고소장을 작성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변호사법은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대가로 법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A경감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씨와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경감 측 변호인은 "공동 개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3천만 원의 돈은 수수료가 아니"라며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경감은 지난 6월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D씨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분리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소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