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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금 대가 뇌물' 전 경기도의원들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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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징역 10년·이기환 8년·정승현 3년 유지
"특조금 영향력 대가 향응 인식"…뇌물수수 주장 배척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전 경기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된 2개의 원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2억1700여만원의 추징을 새롭게 명령했다.

정승현 전 의원 역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유지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이 선고됐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등 공범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전직 도의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업자 B씨와 유흥주점에 함께 갔지만 일찍 자리를 떴고, B씨가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비용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특조금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이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B씨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46차례에 걸쳐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안산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달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자금 세탁 등을 도운 A씨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의원들이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 등은 범행 당시 현직 경기도의원이었으나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들에게 특조금 배정을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능형교통체계(ITS) 업체 대표 B씨와 전 안산시 공무원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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