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전 경기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된 2개의 원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2억1700여만원의 추징을 새롭게 명령했다.
정승현 전 의원 역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유지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이 선고됐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등 공범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전직 도의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업자 B씨와 유흥주점에 함께 갔지만 일찍 자리를 떴고, B씨가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비용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특조금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이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B씨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46차례에 걸쳐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안산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달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자금 세탁 등을 도운 A씨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의원들이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 등은 범행 당시 현직 경기도의원이었으나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들에게 특조금 배정을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능형교통체계(ITS) 업체 대표 B씨와 전 안산시 공무원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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