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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정부 국정원, 총선 앞두고 민간인 사찰…매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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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구성…양경수·김민웅 등 추적 대상 포함
주간 보고서에 약 28명 등장…윤건영 '정권 비판 인사 사찰'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치인 등 민간인의 동향을 추적하고, 관련 내용을 매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2024년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한 뒤 실제로 TF를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TF에는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등 4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관련 보고서는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모두 16차례 실물로 전달됐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보고서에는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과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추적 대상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민간들이 포함됐으며, 이런 식으로 매주 작성된 보고서에 등장한 대상자는 약 28명에 달한 것으로 윤 의원은 파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사찰 대상이 됐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민간인에 대한 동향 파악은 정치권 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를 근거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2023년 11월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3개월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에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발령 시 국정원이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서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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