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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견인차 '쾅'…취한 상태로 20km 이상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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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인명피해 없어
취한 상태로 20km 이상 달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고창에서 부안까지 20km이상 되는 거리를 운전한 것이 드러났다"며 "그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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