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던 소멸시효가 폐지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에는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는데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이후 5·18 관련자들은 개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형사처분을 받거나 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5·18 관련자로 인정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5·18 관련자의 실질적인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관련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5·18 관련자로 인정되는 피해자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법률안 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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