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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 왜 장미란씨 '사망' 입력했나? 세 가지 가능성"[손수호의 몽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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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A경장, 여자화장실 출입·가정폭력까지?
사망 입력 후 기록 삭제, 도대체 왜?
A경장, 업무 귀찮아서 사망 처리했나?
초동수사 부실로 근처 CCTV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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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접수한 경찰이 얼마 뒤에 통화가 됐다. 찾지 말라고 하더라 해서 그냥 본인이 연락을 꺼리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경찰은 이 실종자와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그런 겁니다. 의문이 많은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제주도에 갔고 사과도 했습니다, 일단.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급히 제주 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수사 회의도 주재했고요. 또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 앞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 박성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경찰이 이미 두 건이나 실종 신고를 아예 묵혀버렸습니다. 한 명 더 확인됐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실종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A 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A 경장. 실종 신고를 받은 다음에 실종자와 전화 연결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산 처리까지 해서 사건을 묻어버렸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장미란 씨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 또 그뿐만 아니라 7월 2일에 가족들이 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A 경장이 가족들을 속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게 장미란 씨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60대 남성의 시신은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이게 장미란 씨 사건 보도를 보고 하도 이상하니까 나도 재신고하겠다 다시 신고를 해서 수색에 나섰고 금방 발견을 한 거거든요.
 
◇ 박성태> 그러니까 두 건인 거죠. 이 A 경장이 5월 15일 날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받고 이걸 묵살시키고 이제 통화해도 지운 거고요. 연락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60대 이분은 7월 2일 날 신고가 됐는데 이거 똑같이 찾았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리고 실종 신고 기록까지 지워버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A 경장. 사실 이 사건 외에도요. 6월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기도 했고 불문 경고 받았다. 이런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A 경장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수사받은 적이 있다, 이 경찰이.
 
◆ 손수호> 지금 수사 중입니다.
 
◇ 박성태> 전체적으로 좀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장미란 씨 실종 사건부터 짚어보죠.
 
◆ 손수호> 5월 12일 밤 10시 15분경에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거지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5월 15일 저녁 6시 40분경에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 받고 파출소 경찰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요. 또 한림항 일대를 돌면서 탐문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한 거거든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A 경장이 2시간 만에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이 A 경장이 당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고 그리고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제일 의문스러운 거는 이 장 씨 가족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이 됐다. 지금 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를 꺼려해서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후에 이 가족들은 경찰이 무사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연락이 됐다고 하니까.
 
◆ 손수호> 경찰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개인적인 일로 이제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인 5월 16일에 휴대전화가 드디어 꺼졌고요. 그 후에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잖아요. 남자친구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접수도 안 됐어요. 왜냐. 이미 한 차례 처음에 남자친구가 신고했는데 장미란 씨가 본인의 소재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게 기록이 남았던 거죠.
 
◇ 박성태> 이 경장이 그러니까 해서 이분은 장미란 씨는 당시 실종이 아니다. 연락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런 게 안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이 서울에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결국 허위로 정교한 정황이 드러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성태> 이 경찰과 장미란 씨 간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란 씨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잠적을 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납치당한 것인지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당해서 상해를 당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또 그날 밤에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박성태> 현재 생활 흔적은 5월 이후에 핸드폰이 꺼진 후에 없다. 생활 흔적이라 하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휴대폰 또는 금융 계좌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인데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됐다고 A 경장이 얘기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러면 어디, 대체 어디 있는지라도 좀 알려줘라. 이 위치 확인은 안 알려주는 겁니까, 원래.
 연합뉴스연합뉴스
◆ 손수호>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실종 아동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인 아동 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까지 묶어서 아동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규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길을 잃었거나 외출이나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수색, 공개 수사, 지문 등록, 유전자 검사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18세 이상인 사람.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법상 가출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청 훈령이 있어요.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가출인 신고는 일단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를 하고요. 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시스템 자료를 조회하고 또 신고자 진술 청취를 통해서 가출인 발견이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즉시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한 후가 문제입니다. 발견을 하면 시스템 등록 해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소재 확인이 됐다면 이거 2시간만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겁니다.
 
◇ 박성태>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가족 등이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확인을 했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 박성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 손수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또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서 규정이거든요. 가출인이 이걸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18세 이상이 사실 실종 신고가 됐을 때 물론 실종이나 또는 범죄 피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안 좋아서 좀 거리를 두고 싶다. 잠적 또는 가출일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군요, 일단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숨을 자유, 피할 자유, 돌아가지 않을 자유, 연락하지 않을 자유, 관계를 끊을 자유. 이런 거를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겠죠.
 
◇ 박성태> 근데 그러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실종인 또는 가출인과 연락이 돼서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제 그게 해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실종자랑 통화했냐. 실종자를 만나봤냐. 실종자가 진지하게 그런 의사 저 알려주지 마세요, 저 싫어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맞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굉장히 제도나 규정에 대한 얘기를 깊게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싫다고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신고했으면 신고자의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알려주자. 규정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그 장미란 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언제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성태> 사실 그런 염려 때문에.
 
◆ 손수호> 그렇죠. 실제로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크게 싸우고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떠난 거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종 신고 때문에 소재가 드러나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다른. 돈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 빌린 채무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종 신고한 다음에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인 경찰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파악해 줘라, 되는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강제로 이제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켰는데 도망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실종 신고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스토킹 목적도 있고요.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 박성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손수호>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제. 진짜로 만나서 통화해서 가출자의 의사를 확인했냐. 이 사건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 박성태> 사실은 그게 미스터리예요. 처음 소식을 접하고 저도 황당한 게 도대체 이 A 경장은 왜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 장미란 씨가.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했는지 그게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 손수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A 경장 처음에는 추궁을 받으니까 통화했다, 내가 얘기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를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어제도 이동하다가 일부 언론과 마주친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전화 통화했으면 기록이 안 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 안 했다라고 보고 단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그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그리고 또 그 후에 가족들에게 통화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에 이게 허위 종결한 것을 넘어서 아예 사망이라고 허위로 입력을 하고 아예 기록을 삭제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실종 신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종결 처리하려면 뭔가 이걸 내야 되는데 이 솔루션을 그냥 사망이라고 해버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도대체 이분은, A 경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2 신고와는 별개고 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련 정보를 전국에 경찰이 공유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실종자를 발견하면, 이게 실제로 발견하면 또는 그런 경우 외에도 사건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해제 절차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보호자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실종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A 경장은 정상적인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이라고 입력하고 아예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사건이 뭔가 의문이 드러난 다음에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 관리 목록을 확인했더니 이 사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 박성태> 이미 처리된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 박성태> 사망했다고 이 A 경장이 적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 애초에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이게 삭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가출 사건의 경우에도 이 실종자를 찾으면 찾았다고 입력을 하고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왜 이렇게 삭제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어젠가요? 긴급 체포됐을 때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을 받는데 혹시 이 경장이 장미란 씨를 직접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도대체 도저히 이해 갈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하지 찾았다고 연락을 해놓고 이것도 정말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종 신고 자꾸 오니까 귀찮으니까 연락됐어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뒤에는 그냥 사망이라고 본인이 전산 기록을 삭제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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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손수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우선 장미란 씨가 어딘가에 안전하게 살아 있고 그리고 또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요. 이게 지금 일단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게 단순한 어떤 짐작이나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혹시 A 경장 외에도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혹시 그동안 숨겨진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찾아내고 수사를 또 이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을 벌주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니까 이 A 경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이유를 한번 추리해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청탁. 이게 경찰 조직 내에 누군가 또는 그 외부의 누군가가.
 
◇ 박성태> 또는 자기 지인이나 A 경장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 신고 들어와도 이거 조용히 묻어줘. 이거 좀 잘 처리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A 경장이 들어줬을 가능성.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떠올려 볼 수 있지만 단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 박성태> 현재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또는 정황들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 손수호> 그리고 지금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도 아직까지 뭔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게 사실 이 정도면 너무 과한 추리 아니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요. A 경장이 이 장미란 씨의 실종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 이거는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 A 경장이 직접…
 
◇ 박성태> 이건 가상입니다. 워낙 의문이 많은 사건이니까요.
 
◆ 손수호> 이런저런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A 경장이 직접 장 씨를 살해했거나 납치한 다음에 기록을 삭제했다. 또는 그런 조직의 일원이어서 실종 신고를 묻어버렸다.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제주에 중국인이 많다. 그래서 중국인 장기밀매 조직이다. 중국 선박으로 데려갔다, 납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 박성태> 이거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 손수호> 이거 역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A 경장이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당직 근무인데 마침 그날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날 그다음 날은 다른 경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딱 맞춰가지고 실종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처리를 했다. 글쎄요,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상상하기 쉽지 않고 사실 아무리 경찰이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진지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주말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경찰이 인터폴에 황색경보를 신청했다. 이게 외국에 건너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장미란 씨가 정말 해외로 갔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현재 아무 정황은 없고 미스터리만, 도대체 이 경장은 왜 이랬을까라는 미스터리가 많아서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이 여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한번 분류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번째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태 앵커께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일하기 귀찮아서 이런 거 아니냐.
 
◇ 박성태> 귀찮아서.
 
◆ 손수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박성태> 그럴 가능성이 손수호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는 거고요.
 
◆ 손수호> 일하기 싫어서 그냥 전교 처리했을 가능성. 이게 제대로 일을 하면 앞으로 진행 사항도 확인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귀찮아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에서 하루에 4~5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성인 실종 신고건은 단순 가출이거든요. 또 무사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A 경장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전화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로 대충 처리를 했고 또 실제로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일이 줄어드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리네, 별 탈도 없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에도 그렇게 거짓으로 통화한 척하고 시스템상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들통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앵커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귀찮으면 귀차니즘이 나올 때는 집에 돌아가겠지 성인인데. 잠깐 싸우고 나왔나 보지 하고 실종됐다면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연락됐어요라고 대충 둘러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사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손수호> 실제로 지금도 이 실시간 댓글에도 그런 의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 허위로 종결한 경위,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삭제한 과정들을 지금 현재 깊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A 경장이 어떤 실종 범죄와 직접 연루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사실 삭제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 그냥 놔두는 거죠. 실종 상태로 놔두고 경찰이 어딘가에서 계속 수색하도록 놔둔다면 오히려 관련된 범죄, 예를 들어 납치라고 가정해 볼게요. 납치 범죄가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해 범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가두고 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록을 삭제해서 문제를 더 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 연루성과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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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연락이 됐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장미란 씨가 처음에 집을 나갔던 게, 그러니까 외출하려고 나갔다가 아마 실종이 됐는데 그게 5월 12일이고 휴대폰이 꺼진 게 6월 16일인가요? 17일 이때잖아요. 실종 신고는 15일이 되고. 그러면 계속 했으면 사실 켜져 있을 동안은 장미란 씨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사실 기지국에 기반 해서 확인을 했었죠. 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 그런데 GPS 확인을 하려면 성인의 경우에는 또 절차가 필요해서 아무래도 전화기가 전원이 그다음 날 꺼졌는데 그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더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성인의 경우에도 좀 확인해 보자. 그런 규정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CCTV 영상도 지금 사라졌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수집했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 생존해 있다, 확인됐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또 덮어쓰기가 됐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지금 뒤늦게 7월 중순부터 이제 건물 돌아다니면서 영상 찾고 있는데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 박성태> 그러네요. 사실 CCTV 영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장미란 씨가 어느 한 CCTV에서 포착이 됐다면 그 동선을 따라서 쭉 나오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이 A 경장이 찾았다고 한 바람에 영상 확보가 안 됐고 CCTV 영상은 모두 118개인가요? 한 달이 지나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 손수호> 공공 CCTV는 거의 30일 정도고요. 또 사적으로 설치한 것들은 다 개인마다 설정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촬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까지도 경찰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A 경장 조금 전에 아주 귀찮아서 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귀찮았냐. 아니, 귀찮았다고 해도 그렇게 삭제를 하고 허위로 제보를 할 이유가 뭐냐라는데 최근에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적발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 가정폭력으로 불문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불성실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또는 예전에는 성실했고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급격히 근무 의욕을 잃고 직업 윤리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영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고요. 이 A 경장이 작년부터 실종팀에서 일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어떤 태도로 근무했냐,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경찰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물론 A 경장의 개인의 일탈 또는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실종. 이건 그럼 시스템에서 미리 이런 것들은 필터링을 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쪽에 정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일을 못하게 하든지 또는 2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지금 그 2차 모니터링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 부분 문제를 인지하고 지금 수정 중이었다.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관리자가 있고 상급자가 존재합니다만 접수받은 사람이 그냥 삭제하면 끝이거든요. 이거를 이중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 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너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성인 실종까지 관장하는 이 성인실종법 또는 실종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가 있었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같은 좀 문제점이나 고민거리 있는 거예요. 아니,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것까지 다 확인하면 부작용도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논의.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깊게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도적으로 빈 곳들을 좀 메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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