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 2024년 10월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 9천억 원으로 일평균 261억 원이 이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기별 실물이전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2천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실물이전 규모 및 유·출입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전이 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를 차지하며 뚜렷한 '머니무브'를 보였다.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은 4조 5천억 원으로 은행권역 내 이동도 2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별로 DB(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주체)는 증권사에서 은행 및 보험사로,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주체)와 IRP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 8천억 원, DC 4조 8천억 원, DB 4조 3천억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행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에 제한이 되는 등 실물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전 의사 확인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해 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입자에게 명확한 이전 취소, 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관 개선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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