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10t 미만 선박검사 규정이 완화돼 소유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를 할 때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10t급 선박은 프로펠러를 분리하는 검사에 3~5일 걸리고, 비용도 200에서 300만 원가량 들어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에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선외기는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670척, 선외기 선박 780척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인력 채용과 수급이 제한적이었다.
해수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 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