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로 대학 응급구조학과가 2023년 39곳에서 올해 71개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뒤 내년 3~6월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복지부는 교과목 구성과 실습교육 운영, 교원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 점검한다. 최종 지정대학은 2028년 4월 발표된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는 경우도 추후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제출 자료 등을 안내하고 대학 관계자 의견도 수렴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정규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및 장비 영역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 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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