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김 전 구청장 측 제공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홍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김도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협의 활동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김 청장과 김 의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 김해시를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시설이 생기면 음식물 쓰레기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접한 강서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강서구청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0여 곳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 정당은 홍보할 수 없다.
한편 앞서 김 전 청장은 총선을 앞둔 2023년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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