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보성군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 출신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알려준 것을 두고 불륜을 의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것을 신고로 오인해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A씨는 범행 과정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딸이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며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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