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 차원의 정품인증제도가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자부담률 50%(현물지원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도입 비용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권리자로 나서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소비자는 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한 실태조사로 위조 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을 요구하고, 세관 통관보류까지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하며, 생산 제품이 KC·HACCP 등 국내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있는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하면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 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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