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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예식장 처분, 집행정지 반발…"대전시가 불법 영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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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구 단속 도리어 대전시가 막아" 철회 촉구

무허가 영업 예식장. 대전 서구 제공무허가 영업 예식장. 대전 서구 제공
무허가 예식장에 내린 대전 서구의 영업 폐쇄 조치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자, 진보당 대전시당이 "불법 영업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며 "집행정지 조치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결국 무허가 영업 사업자를 단속한 서구청을 도리어 대전시가 막아 나선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 예식장이 애초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본안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들어 "대전시가 그 기간만큼 불법 영업을 용인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구는 해당 건물이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부터 예식장으로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건물에서 영업 신고 없이 뷔페까지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서구는 건축주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건물 자체를 강제로 폐쇄할 근거 조항이 없어 서구는 형사고발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부터 음식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처분 집행이 일시 멈췄다.

서구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하객에게 음식이 조리·제공될 수 있어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해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예식장 특성상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다수 시민에게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예비부부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예식은 진행할 수 있지만 정작 하객들에게 음식을 낼 식당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구는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대신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업체와 계약한 예비부부만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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