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씨가 테러 협박 메모를 남겼던 장소. 임성민 기자충북 청주의 한 여성병원에 테러 협박 메모를 남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여성병원 6층 대기실 의자 위에 테러 관련 메모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모에는 "화재와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FBI 요원 OOO."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FBI 요원을 사칭하며 테러 관련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중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소방관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가족이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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