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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관리 협력' 제도까지 있었지만…천안 11세 학대 이력 공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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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관리전담기구' 경찰·지자체·교육청 등 관계자 포함 '협력' 명시
2017년 회의 1건 외 개최 이력 확인 안 돼…교육청도 "확인 어려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11세 남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 등이 협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학관리전담기구를 통해 관계기관이 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A군의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교육당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7년 고시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에는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당국이 취학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동보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도교육청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담기구는 유예·면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과 장기결석 학생 등의 소재와 안전을 관리한다.

충남교육청은 매년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마련해왔다. 올해도 초등특수교육과장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아동복지팀장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 충남아동보호전문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취학의무 유예 처분을 받은 A군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담기구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교회 모습. 박우경 기자교회 모습. 박우경 기자
대전CBS가 확인한 회의 개최 사례는 지난 2017년 한 차례뿐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이후 회의 개최 이력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관계기관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돼 있었지만 A군 관리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A군을 대상으로 모두 5차례 유선 또는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던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전달받지 못했다.

충남교육청의 관리 요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A군은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집중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정기적인 협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과 학생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이력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기관 간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취학관리전담기구 협의체 개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군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꾸준히 소재를 확인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 취학 유예자는 30명, 면제자는 37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A군이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에 손목 등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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