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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 해제 전 과장급 서면 확인 전국 경찰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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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전 우선 도입

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 연합뉴스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 연합뉴스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없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도입에 앞서 실종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 보내 담당자의 실종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실종 해제를 한 뒤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개선에 시간이 걸려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한다.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안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A 경장이 지난 5월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 직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사건을 단독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B씨 사촌동생의 2차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다뤘다.
 
특히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실종사건 초동수사 허점이 드러난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장기 실종 상태였던 B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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