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교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산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 측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침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A씨에게 교원 6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다며 2호 처분을 결정했다. 2호 처분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조치며, 그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A씨가 2년간 제기한 민원은 총 103건에 달했다.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가 학교를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해 교장과 교감 등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교감에게 교장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취소소송을 기각했다"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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