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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전국 최초 지급…연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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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년 이상 거주 유족 723명 대상
올해 예산 8억 6800만 원 도·시군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2026년 7월 기준)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도는 25일 지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서류 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에서 12월 사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했다. 이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상 인원을 723명까지 확대했다.

이번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전북이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는 참여자 후손을 앞장서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북도는 수당 지급과 더불어 정신 계승 사업, 역사문화거점 조성을 추진하며 헌법 전문 수록 건의,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대우를 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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