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이내에 끝내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수사심의는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김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데도 11개월 넘게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대가 고액 후원 의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특혜 편입·취업 의혹,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관련 참고인 조사도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4개월 넘게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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