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6시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제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부 경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동안 심사를 마친 뒤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부 경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호송차량으로 향했으며,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부 경장은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24일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으나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자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치아 감정을 통해 발견된 시신이 실종 여성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에 대한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의 사건 처리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구속된 부 경장을 상대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추가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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