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박종민 기자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동업자를 속여 18억 원 상당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카코인 대표와 공동사업…18억 원대 미정산 혐의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동업자였던 피카코인 대표 A씨에게 약 40억 원을 상장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속이고, 약 18억 88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토큰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A씨가 55%, 이씨가 45%의 비율로 토큰을 보유하고, 개발·관리·상장·유통 업무는 이씨가 주관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이씨에게 토큰을 위탁했고, 마케팅과 상장 등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상장 비용으로 40억 원을 사용했다는 허위 내역을 A씨에게 제시해 토큰 매각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40억 원가량의 수익금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억 2천만 원을 제외한 37억여 원을 정산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18억여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檢, 보완수사 요구
연합뉴스1년여 동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 A씨가 지난달 20일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약 1개월 만인 지난 2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가 상장 비용 지급내역 리스트를 제시해 A씨가 이를 믿고 해당 비용에 대한 정산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봤지만,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리스트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미 정산받은 금액도 상당해 이씨에게 비용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상 절차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경찰은 이씨가 제시한 리스트가 허위인지를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씨가 A씨에게 보낸 리스트에 따른 40억 원이 실제로 상장 비용에 쓰였는지를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코인 사기 혐의 공판기일에서 '상장 비용으로 토큰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이씨 측이 "분명하게 없다"고 답한 사실도 근거로 제출했다. 40억 원을 상장 비용으로 썼다는 이씨의 설명 자체가 맞는지 경찰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경찰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 대해서는 "허위 정산 리스트 만들어 속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기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소극적 기망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청 사건 불송치에도 이의신청…檢 검토 중
연합뉴스경찰은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는데, A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이씨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발생한 것처럼 속여 A씨에게 약 280억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다. 이씨의 장인과 아내 등 가족들이 이씨가 빼돌린 수익금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이 사건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자랑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 차익 13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122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씨는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3년 9월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피카코인·트리클·고머니2 등 3개 가상자산을 발행해 허위·과장 홍보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