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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잡는다…부정수급 제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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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카드 양도 등 적발 시 최대 3년 재가입 제한
27일부터 개정 약관 고지…9월 28일 시행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3년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부정수급의 기준과 제재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광위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 등을 부정수급 행위로 명시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우선 보류한다. 이후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절차와 검토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와 환급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급받을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도 제한한다. 특히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최대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조치와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정부는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14일간 소명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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