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주민조례 청구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세영 기자무더위에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환경을 지켜달라'는 조례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6일 '대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9036명의 서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 운동이 진행됐고, 법정 청구 요건인 8315명을 초과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들이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산재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산재보험료 지원 등이 담겨 있고, 폭염 때 작업중지를 유도하는 기후 위기 대응 등도 넣었다.
조례안에는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전담 기구를 통한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청구한 조례안에는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대전형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 참여 상설 거버넌스 구축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담은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