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法 "이수만 600억 지급 과도" 인정했지만…'과세 취소' 요청한 SM에 승소 판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전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A2O엔터테인먼트 제공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전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A2O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 원 관련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SM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으로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SM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SM이 5년 동안 이 전 총괄에서 프로듀싱비 600억을 지급한 것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지만, 강남세무서장이 '시가'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법인세 합계 약 161억 중 합계 약 88억 △부가가치세 합계 약 40억 6900만 원 중 40억 6400만 원, 총 128억 6400만 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고 명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게 했다.

연예 기획사인 SM은 설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매출이란 음반 기타 수입·디지털 콘텐츠 수입·해외 수입·매니지먼트 수입·부가사업 수입·공연 수입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SM은 이 전 총괄에게 2015~2019년까지 합계 약 600억 원을 지급했고, 이 전 총괄로부터 분기별 지급액에 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또한 위 600억 원을 원고의 2015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처리했다.

과세당국은 SM-이 전 총괄 계약을 프로듀싱 용역계약으로 판단했고, 지급액 일부에 상응하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창·출연료 등 매출 관련해 지급한 146억 원은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인 방시혁(하이브)·박진영(JYP)·양현석(YG)의 보수 평균액 20억 원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했다.

두 가지를 근거로 과세당국은 SM에 법인세 약 161억,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을 경정·고지했으나, SM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SM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총괄에게 정산대상 매출 항목에 관한 용역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괄이 SM에 제공해야 할 용역은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계약 제6조)일 뿐, SM이 정산대상 매출 항목에서 정한 용역을 이 전 총괄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과세당국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바라봤다.

다만 이 전 총괄이 SM에게 받아 간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SM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를 두고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하려면 과세관청이 이 전 총괄이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시가 증명'이 없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부가세 부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SM과 이 전 총괄이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이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온 '구조'는 SM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였다. SM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지난 2023년, 소액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은 이 전 총괄이 프로듀서 용역계약으로 1427억 원(2022년 3분기 기준)을 가져간 것이 기업 가치 저평가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얼라인은 △용역비 지급 규모가 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점 △SM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임명한 당사자인 이 전 총괄이 거래 상대방이기에 SM이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협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 △라이크기획 용역 계약 연장 과정에서 거래 규모와 조건 등은 주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 전 총괄 요청으로 2022년 12월 31일부로 SM-라이크기획 프로듀싱 계약이 조기 종료됐으나, 얼라인은 SM-라이크기획 간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 내용을 폭로해 이 전 총괄이 별다른 명분 없이 거액을 챙기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약정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은 용역 의무 없이 기존 발매 음반·음원 수익에 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 2025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수익에서 로열티 3%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SM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뛰어든 인수전에서 이 전 총괄은 자기 몫의 지분 14.8%를 하이브에 넘기고 최대주주에서 내려왔고 SM과도 이별했다.

이 전 총괄은 당시 하이브와 맺은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에 따라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경업 금지 기간은 올해 2월 종료됐고, 이 전 총괄은 자신이 설립한 새로운 연예 기획사 A2O엔터테인먼트의 키 프로듀서이자 비저너리 리더로 활동 중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