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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방가르드 영업정지에 "춤은 죄 아냐…규제 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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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방가르드 로고. 황진환 기자/오방가르드 공식 페이스북왼쪽부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방가르드 로고. 황진환 기자/오방가르드 공식 페이스북
부산의 대표적인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 보던 관객이 춤췄다는 신고가 들어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낡았다'라며 규제 타파를 예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X)에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닙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관계 부처 장관이 직접 피해 사례를 언급하고 "낡은 규제를 깨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이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최 장관은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동안 우리 법과 제도가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데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현행 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한 최 장관은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지난 2018년 출발한 오방가르드는 인디음악과 국내외 서브컬처(비주류·하위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인디 성지'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라이브클럽이다. 관객 입장료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주류·음료·음식 판매가 불가피하기에, 라이브클럽과 댄스클럽 등 '공연'이 이루어지는 업장이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데 오방가르드도 그런 사례였다.

유흥 주점과 일반 공연장에서는 관객의 춤이 허용되나, 일반음식점에서 관객이 춤추는 것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라이브클럽과 댄스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중이기에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다. 주류 판매와 관객 춤이 허용되는 유흥업소로 등록할 경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돼 성인이 되지 않은 음악인과 관객의 유입이 막히는 한계가 있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는 라이브클럽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낡은 법'이 있다는 비판이 음악계와 문화계에서 쏟아졌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밴드 크라잉넛(CRYING NUT)은 트위터에 해당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크라잉넛의 첫 시작은 홍대의 작은 라이브클럽 드럭이었습니다. 라이브클럽은 수많은 인디뮤지션이 관객을 처음 만나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낡은 규제를 바꾸고, 소규모 공연과 인디음악 문화가 더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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