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표적심의'와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막기 위해 회의 운영 규칙을 손봤다.
방미심위는 심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내용의 회의 운영 규칙을 지난달 31일 제정해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심의' 절차다. 앞으로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신속심의 여부도 공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방미심위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누가 신속심의를 제의했는지, 제의 사유가 무엇인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 정족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위원 결원으로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에서 3분의 2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강화한다.
위원장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줄이기로 했다. 방미심위는 구 방심위 시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른바 '입틀막'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자정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되는 규칙도 보완했다. 고의적 정회나 자동 종료를 통해 특정 안건 논의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회의 순서 변경 절차도 규칙에 넣었다. 그동안 명시 조항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회순 변경은 앞으로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 중"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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