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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재제청 강요 중단하라…헌법 경계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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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에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 아냐"
"대법원장 제청권 축소 입법도 중단해야"

대법원·윤창원 기자대법원·윤창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사법부 독립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2일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어떠한 정치권력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들며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해 어느 한 권력도 최고법원의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사전 협의를 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제청의 효력요건은 아니"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법관 제청 관련 입법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한다면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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