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불법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의 감찰을 마치고 그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 B(10대)군이 여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폐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가족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지난달 11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에 징계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은 A경감 외에도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해 10대 피의자를 도주했던 사건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선후배 경찰관들을 두고도 이들이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전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 등의 감찰 조사를 모두 마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9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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