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이른바 N% 성과급과 호남반도체 설립을 둘러싼 노동부 시행지침에 노사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는 씁쓸한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슬픈 예감'은 노란봉투법 입법 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쟁의 범위 관련 시행지침을 두고 양대 노총이 모두 폐기를 주장했다.
우선 한국노총 얘기는 요구형식만으로 쟁의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익의 N%는 교섭대상이 아니고 연봉의 N%는 된다고 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일리가 없지도 않다. 그동안 노사가 나름대로 해왔던 관행 대신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로 요구하며 갈등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한다.
한국노총은 새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쟁의대상을 늘렸는데 이를 지침으로 줄였다고 불만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날 지침발표에 대해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이렇게 반발한다면 경영계에서라도 환영해야 할텐데 사측 역시 불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지침이 공장의 신설이나 AI 도입 등 신기술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시한 점을 지적하고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지침대로 하면 호남반도체 공장 신설도 어렵고 로봇도입도 어려워지리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만들었을 행정지침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외면받는 씁쓸한 풍경이다.
연합뉴스그런데 이와 같은 씁쓸한 풍경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도 못했고 세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됐던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넓힐 때부터 갈등의 씨앗이 잉태됐다는 뜻이다.
공장의 신증설, 피지컬 AI 도입이나 인사배치 같은 고유한 경영권 영역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맞닿는 경계선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지 못한채 서둘러 입법이 이뤄질때부터 예견됐던 혼란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시행령을 만들 근거조차 법에 없어 일단 행정지침이라는 임시방편을 쓸 수 밖에 없었다. 법이 그만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행정부로 넘어온 지침의 부담이 결국은 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침에 따른 쟁의인정 여부에 불만을 가지는 노사 모두 법원으로 문제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럴 경우 사안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