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수입까지 금지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보복전이 수입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유제품은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주류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국가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 금지를 시행하는 9월 29일은 캐나다가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8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캐나다는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약 26조 8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캐나다도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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