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스스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후에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용현, 한덕수 등의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준비된 최상목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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